실업급여(구직급여) 안내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 안정과 구직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1) 실업급여의 종류
① 구직급여 (일반적 실업급여)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수급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
② 취업촉진수당(재취업 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
2) 수급 자격 요건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최근 18개월 이내)
- 비자발적 이직 (해고, 계약만료 등). 다만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건강악화 등 불가피한 자발적 퇴사 예외 인정 가능
- 근로 의사·능력 보유 및 적극적 구직활동 수행
- 고용센터가 지정한 실업인정일마다 활동 증빙 제출
TIP: 워크넷 구직등록 및 수급자격 신청 전, 퇴사 후 증빙(근로계약서, 임금대장, 해고통지 등)을 정리해 두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3) 지급 금액
일급 =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60%
- 상한액(2025년): 1일 최대 70,000원
- 하한액(참고): 최저임금의 약 80% 수준(일할 환산). 2025년 기준 일 약 64,000원 내외
간단 예시
- 월 평균 2,500,000원 → 1일 평균임금 약 83,000원 → 60% = 약 49,800원/일 (월 약 100~110만원)
4) 지급 기간
<t근속기간 | 나이 기준 | 지급일수 |
---|---|---|
1년 미만 | 전 연령 | 120일 |
1~3년 | 전 연령 | 150일 |
3~5년 | 전 연령 | 180일 |
5~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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