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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경제

대학생 주거 생활비 지원 정책 총정리

by emily! 2025. 10. 13.

 

2025년 대학생 주거·생활비 지원 제도 총정리

청년·대학생을 위한 월세 지원, 공공임대, 생활비 보조 제도 한눈에 보기

1️⃣ 청년 월세 지원 제도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이 부모와 따로 거주하며 임대 계약을 한 경우, 정부 또는 지자체가 월세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주요 조건

항목 내용
연령 만 19세~34세 청년 (대학생 포함)
무주택 요건 본인 및 세대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함
거주 형태 부모와 별도 세대, 임대차계약 필수
임대료 제한 월세 60만 원 이하, 보증금 일정 금액 이하
소득 기준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 (보통 150% 이하)

💰 지원 금액 및 기간

  •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총 240만 원 한도)
  • 지역별 상이 — 서울, 부산, 울산 등 지자체별로 금액과 기간 다름

📝 신청 방법

  1.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공고 확인
  2.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접수
  3.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입 증빙, 재학증명서 등
  4. 심사 후 선정 시 매월 계좌로 지원금 지급

※ 주거급여, 다른 지원금과 중복 제한될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 필요

2️⃣ 공공임대 / 전세임대 / 행복주택 제도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공공주택 제도입니다.

제도명 내용 특징
행복주택 학교·직장 근처에 건설된 공공임대주택 시세의 60~80% 임대료, 대학생 우선 공급 가능
전세임대주택 LH가 전세계약 후 청년에게 재임대 보증금 부담 완화, 안정적 거주
다가구 매입임대 LH가 다가구 주택 매입 후 임대 공급 역세권·도심권 위치 가능, 임대료 저렴
  • 입주 경쟁이 높으므로 공고 시기를 미리 확인해야 함
  • 공급 물량은 LH청약센터내집마련포털에서 조회 가능

3️⃣ 생활비 보조형 제도

일부 대학 및 지자체는 학비 외에도 생활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합니다.

  • 생활비 장학금 — 저소득 대학생에게 월 정액 지급 (학교별 예산에 따라 다름)
  • 교통비 바우처 — 대중교통 이용 시 포인트 또는 할인 제공
  • 식비 지원 — 급식카드 또는 지역 화폐로 제공하는 사례 존재

※ 대부분 지자체 공고 또는 대학 공지사항을 통해 신청 가능

4️⃣ 알아두면 좋은 팁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
  • 거주지와 대학 소재지가 다를 경우, 거주지 기준 지자체 정책을 확인해야 함
  • 복수 제도 중복 수혜가 가능하나 일부는 감액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