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안내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주민복리 사업에 사용하고,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3.1.1. 시행
1) 누가, 어디에 기부하나요?
기부 가능한 사람
- 개인만 가능 (법인·단체 불가)
- 연령 제한 없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할 수 있음)
기부 가능한 지자체
- 주민등록지(현 주소지) 외 전국 지자체 (광역·기초 모두 가능)
- 태어난 곳/출신지가 아니어도 가능
2) 기부 한도와 답례품
항목 | 내용 |
---|---|
연간 기부 한도 | 2,000만 원 (여러 지자체에 나눠 기부 가능, 합산 적용) |
답례품 |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자체가 지정한 특산품·상품권·체험권 등 제공 |
중복 수령 | 여러 지자체에 나눠 기부 시, 각 지자체 답례품을 각각 받을 수 있음(각 지자체 기준 범위 내) |
3) 세액공제 혜택
- 10만 원까지 100% 세액공제 (전액 돌려받는 구조)
- 10만 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일부 특별재난지역 기부는 초과분 33% 적용 가능 — 지정 시기에 따름)
계산 예시
· 10만 원 기부 → 세액공제 10만 원 + 답례품 최대 3만 원 상당
· 30만 원 기부 → 10만 원(100%) + 20만 원×16.5% = 13만 3천 원 공제 + 답례품 최대 9만 원 상당
· 100만 원 기부 → 10만 원 + 90만 원×16.5% = 24만 8천 5백 원 공제 + 답례품 최대 30만 원 상당
※ 실제 환급액은 개인별 결정세액·다른 공제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0만 원 기부 → 세액공제 10만 원 + 답례품 최대 3만 원 상당
· 30만 원 기부 → 10만 원(100%) + 20만 원×16.5% = 13만 3천 원 공제 + 답례품 최대 9만 원 상당
· 100만 원 기부 → 10만 원 + 90만 원×16.5% = 24만 8천 5백 원 공제 + 답례품 최대 30만 원 상당
※ 실제 환급액은 개인별 결정세액·다른 공제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신청 절차
- 회원가입/본인인증 — 고향사랑e음 접속
- 지자체·답례품 선택 — 기부금액 입력
- 결제 — 카드/계좌이체 등
- 기부영수증 발급 — 연말정산(근로자)·종합소득세 신고(사업자) 때 세액공제 입력
오프라인 기부: 전국 농협 창구에서도 접수 가능(지자체·신분증 지참).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주민등록지와 같은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주소지 외 지자체에만 기부할 수 있습니다.
Q2. 법인이나 모임 이름으로 기부 가능한가요?
아니요. 개인만 가능합니다.
Q3. 답례품은 언제 오나요?
지자체·답례품 유형별로 발송 시점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결제 후 수일~수주 내 발송됩니다.
Q4. 세액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고향사랑e음에서 발급되는 기부금 영수증을 연말정산(근로자)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합니다.
Q5. 특별재난지역 기부 33% 공제는 항상 되나요?
아니요. 지정된 기간·지역에 한해 적용됩니다. 고시 내용을 확인하세요.
6) 왜 할까? — 체감 혜택 요약
포인트 | 효과 |
---|---|
세액공제 | 최소 10만 원까지 100% 환급 효과 + 초과분 16.5% 환급 |
답례품 | 기부액의 최대 30% 상당 지역특산품/상품권/체험권 수령 |
지역기여 | 선호 지역·관심 분야(아동·청년·복지·문화 등) 사업에 재원 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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