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 세법 요약
본 문서는 2025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을 정산하는 2026년 연말정산에 적용될 주요 변경 사항을 간단히 정리한 안내입니다.
핵심 한눈에 보기
가족·출산·양육
- 결혼(혼인) 세액공제 신설 생애 1회: 부부 각 50만 원,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
- 자녀 세액공제 확대: 2자녀 35만 원, 셋째부터 자녀당 30만 원 추가.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월 20만 원.
-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확대: 출산 후 2년 내 지급분 전액(최대 2회) 비과세.
주거·연금 등
- 월세액 세액공제 기준 완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공제 한도 연 1,000만 원(공제율 15%/17%).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공제 한도 상향: 연 300만 원.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 상향(연금계좌 합산 한도 확대 방향).
상세 변경 사항
1) 결혼(혼인) 세액공제 신설
- 대상: 혼인신고한 거주자(근로/종합과세 소득자), 생애 1회 적용.
- 공제액: 본인 50만 원, 배우자 50만 원 →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
- 적용 시기: 2025년 귀속부터 반영(혼인 당해년도 공제).
2) 자녀 세액공제 확대
구분 | 2024년 귀속 | 2025년 귀속(개정) |
---|---|---|
1자녀 | 15만 원 | 15만 원(동일) |
2자녀 | 30만 원 | 35만 원 |
3자녀 이상 | 둘째까지 합계 45만 원 + 일부 추가 | 셋째부터 자녀당 30만 원 추가 |
3) 출산·보육 관련 비과세 확대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월 10만 원 → 월 20만 원.
- 기업 출산지원금: 자녀 출산 후 2년 내 지급(최대 2회)분은 전액 비과세.
4) 월세액 세액공제 완화
- 대상 소득: 총급여 8,000만 원 이하(또는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 공제율/한도: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5,500만~8,000만 원 15% / 월세액 연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 기타 요건: 무주택, 계약서/전입 주소 일치,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오피스텔·고시원 포함).
5) 주택청약·연금저축 등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공제 한도: 연 240만 원 → 연 300만 원.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연금계좌 합산)도 상향(제도 개선 방향 반영).
미리 체크 팁
· 혼인 예정인 경우: 혼인신고 시점에 따라 적용 연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시점 관리
· 월세 세액공제: 계약서·전입신고·이체내역(또는 현금영수증) 등 증빙을 연중 챙기기
· 자녀 관련: 기본공제/자녀공제, 의료·교육·보육 관련 증빙 분류 보관
· 혼인 예정인 경우: 혼인신고 시점에 따라 적용 연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시점 관리
· 월세 세액공제: 계약서·전입신고·이체내역(또는 현금영수증) 등 증빙을 연중 챙기기
· 자녀 관련: 기본공제/자녀공제, 의료·교육·보육 관련 증빙 분류 보관
언제 적용되나요?
“2025년 귀속”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을 의미합니다. 해당 개정 내용은 2026년 1~2월에 진행하는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공식 참고
-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 &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요건·공제율·한도)
- 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후속 시행령(결혼·자녀·보육 지원 세제 등)※ 세부 요건·적용 시기는 정부 시·시행령에 따릅니다. 회사 내 규정(복리후생)과의 중복 여부도 확인하세요.
- 본 요약은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입니다. 개인별 소득·가족·주거 형태에 따라 최적의 공제 조합이 달라질 수 있으니 홈택스/손택스 및 회사 담당자·세무전문가와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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