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요약 —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유지하면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해 고용 부담을 낮추고, (유형Ⅱ) 청년에게는 장기근속 인센티브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1) 제도 개요/목적
기업의 청년 정규직 채용을 촉진하고 안정적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기업 지원 중심의 유형Ⅰ과, 기업 + 청년 인센티브가 결합된 유형Ⅱ로 운영됩니다.
2) 지원 유형 및 내용 (2025년 기준)
구분 | 유형Ⅰ | 유형Ⅱ |
---|---|---|
기업 지원 대상 |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빈일자리 해소가 필요한 업종(예: 제조업 등) 중심의 우선지원대상기업 |
청년 지원 | 별도 인센티브 없음(기업에만 지원) |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제공(18개월·24개월 근속 시) |
기업 장려금 |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 최대 12개월 (총 최대 720만 원) | |
청년 인센티브 | — | 18개월 근속 240만 원 + 24개월 근속 추가 240만 원 (최대 480만 원) |
기업 한도 | 기업당 최대 약 30명(지역·피보험자 수 기준 등 세부 제한 존재) |
핵심 포인트
- 정규직, 주 30시간↑, 최저임금 이상, 4대 보험 가입 필수
- 유형Ⅱ는 청년 본인도 근속에 따라 현금 인센티브 수령
권장 대상
- 상시채용·인력확대 중소·중견(우선지원대상) 기업
- 청년 장기근속 유도/보상 설계를 원하는 기업
3) 자격 요건
① 기업 요건
-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 평균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예외: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청년창업 등 일부 분야는 5인 미만도 가능(지역·사업 공고 확인)
- 신규 채용 청년은 정규직으로 채용, 주 30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4대 보험 가입
- 임금체불·근로기준 위반 기업, 국가·공공기관 등은 참여 제한 가능
② 청년 요건 (취업애로청년/유형Ⅱ 인센티브 대상 포함)
- 채용일 기준 만 15~34세 (군 복무기간은 연령 상향 반영 가능)
- 다음 중 하나 이상 해당 시 ‘취업애로청년’으로 인정 가능
- 연속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 최종학력 고졸 이하(또는 고졸 예정)
-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미만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등
- 자립준비·북한이탈·자영업 폐업 후 취업 등 사회적 배려 대상
- 주요 제외: 사업주 배우자·직계존비속, 외국인, 재학생 등(세부 공고 확인)
4) 신청 절차
- 기업(사업주) 사전 신청 — 고용24 등 온라인 포털에서 사업 참여 신청 및 채용계획서 제출
- 채용 및 승인 — 청년 채용 후 청년 요건 심사·승인
- 근무 유지 — 원칙적으로 6개월 이상 근무 유지
- 장려금 신청/지급
- 기업: 6개월 경과 후 분기·월 단위로 장려금 신청 → 심사 후 지급
- 유형Ⅱ 청년: 18개월·24개월 근속 시점에 본인 신청 → 인센티브 지급
※ 채용 후 먼저 진행한 경우에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신청 시 인정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 공고를 확인하세요.
5) 지급 방식 / 일정
- 기업 장려금: 월별 산정(최대 60만 원) 후 정해진 주기에 따라 지급
- 청년 인센티브(유형Ⅱ): 근속 18개월(240만 원), 24개월(추가 240만 원)에 단계 지급
6) 유의사항
- 부정수급 금지: 허위·부정 신청 시 지급 중단, 환수 및 제재
- 중복지원 제한: 동일 청년에 대한 타 보조금과의 중복 불가(공고 기준 확인)
- 지원 한도: 기업당 인원 한도(지역·피보험자 수 비율 제한 포함) 존재
- 제외 업종·기업: 공고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최신 공고 확인
7) 자주 묻는 질문
Q1. 우리 회사(5인 미만)도 참여할 수 있나요?
일부 업종·정책 분야(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청년창업 등)는 예외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 사업 공고를 확인하세요.
Q2. 청년에게 직접 지급되는 돈이 있나요?
유형Ⅱ에서 근속 18개월·24개월 시 청년 본인에게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최대 480만 원).
Q3. 채용을 먼저 했는데 신청이 늦었습니다. 지원이 불가한가요?
원칙은 사전 신청이지만,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연도별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Q4. 울산 등 지역별로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배정 물량·한도, 우선순위 등이 지자체·운영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 고용센터/운영기관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피보험자 수 확인
- 임금·근로조건(주 30h↑, 최저임금, 4대 보험) 준비
- 사전 신청 및 채용계획서 제출
- 중복 보조금 수급 여부 점검
청년
- 연령 요건(만 15~34세) 충족
- 취업애로청년 해당 여부 증빙 준비
- (유형Ⅱ) 18·24개월 근속 계획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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