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등급 · 장기요양보험
요약 — 고령 또는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에게 재가/시설 요양서비스 비용을 공적 보험으로 지원해 가족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등급 확정 후 서비스 이용 순으로 진행됩니다.
1) 제도 개요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 별도의 사회보험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재가·시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운영·관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하며, 보험료·국고·지방비로 재원이 조성됩니다.
-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2) 가입 대상 및 인정 요건
① 가입 대상
- 대부분의 건강보험 가입자(직장/지역)와 피부양자는 자동 가입(별도 절차 없음)
-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요건에 따라 적용
② 장기요양 인정 대상(요건)
- 연령/질병: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 보유
- 기능 제한도: 6개월 이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상태
- 공단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 판정
3) 장기요양등급 체계
등급 | 의미/수준 |
---|---|
1등급 | 일상 전반에 거의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 필요 |
2등급 | 상당 부분 도움 필요 |
3등급 | 부분적 도움 필요 |
4등급 | 일정 부분 도움 필요 |
5등급 | 주로 치매 등 인지저하 중심의 경증 상태 |
인지지원등급 | 인지 저하로 일상 일부 지원이 필요한 경우(치매 중심) |
※ 등급은 ‘장기요양인정 점수’ 구간(예: 1등급 95점↑, 2등급 75~95점 미만 등)으로 판정됩니다.
4) 신청·판정 절차
- 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기요양운영센터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 방문조사: 공단 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해 신체·인지·행동 기능 등을 평가
- 등급판정위원회: 조사결과 및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 심의·의결
- 통보: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 이용: 수급자가 서비스 종류/제공기관을 선택해 계약·이용 시작
- 등급은 필요 시 변경(상향/재판정) 신청 가능
- 조사 시 평소 상태를 정확히 설명하고 증빙자료(진단서·투약내역 등)를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5) 급여(서비스) 유형
① 재가급여
- 방문요양: 목욕·배설·이동·식사보조 등 일상 신체활동 지원
- 방문목욕: 장비를 갖춘 인력이 가정 방문해 목욕 서비스 제공
-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방문, 상처·건강관리·투약 보조 등
- 주·야간보호: 낮/밤 시간대 기관 보호(식사, 목욕, 인지프로그램 등)
- 단기보호: 일정 기간 기관 입소 보호(가족 돌봄 공백 시)
- 복지용구: 전동침대·휠체어·보행보조기·욕창예방 매트 등 구입/대여(연간 한도)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치매 등 인지저하 대상 프로그램 포함
②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상시 보호·요양·간호·재활 등의 종합 제공
- 요양공동생활가정: 소규모 가정형 입소로 생활 지원
③ 현금급여/특례
- 도서·벽지 등 서비스 이용 곤란 시 현금급여 지급 가능
- 가족요양비: 가족이 요양 제공 시 조건부 지원
6) 본인부담 및 비용
- 일반적 기준: 재가급여 15% 내외, 시설급여 20% 내외 본인부담
- 의료급여 수급권자·저소득층은 경감/면제 등 감경 제도 적용 가능
- 식재료비·개인위생·이미용 등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 부담
- 복지용구는 품목·구입/대여 여부에 따라 본인부담률·한도가 다름
※ 실제 부담률·수가·한도는 연도와 지자체, 기관, 급여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7) 재정·운영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별도 비율로 합산 징수
- 국고·지방비가 일부 재원을 분담
- 운영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자격·인정·급여비용), 지자체(감독·지원), 요양기관(서비스 제공)
8) 신청 전 체크리스트 & FAQ
체크리스트
- 등급 필요성: 최근 6개월 이상 일상생활 곤란 여부 확인
- 진단·소견: 진단서·의사소견서·투약·낙상 기록 등 준비
- 서비스 선택: 재가 vs 시설, 주야간보호 vs 방문요양 등 우선순위
- 비용: 본인부담률·비급여 항목·교통비 등 예상
FAQ
Q1. 등급은 한번 받으면 계속 유효한가요?
A. 상태 변화 시 등급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2. 재가·시설 중 무엇이 더 유리한가요?
A. 돌봄 필요도·가족 돌봄 여력·비용·이동 편의 등을 고려해 결정하세요. 혼합 이용도 가능합니다.
Q3. 치매 초기인데 이용할 수 있나요?
A. 5등급/인지지원등급 등 인지중심 급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Q4.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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